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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조례 전국 첫 통과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

"영업 2시간 더 단축·판매 품목 제한 강력 추진"

▲ 지난 17일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지훈 의장이 대형마트의 매출 추이 도표를 보여주며 대형마트 규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강철규(우석대 총장) 공천심사위원장이 예비후보들에게 낸 3가지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난해한 질문이 바로 '경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전주시의회의가 통과시킨 '매월 2회 일요일 휴업.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12시'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은 경제 가치와 사람 가치 충돌의 응용 문제다. 더구나 지지가 우세한 조례안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재벌마트 규제를 주장하며 2010년 12월부터 전주시 이마트 앞에서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의결한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을 17일 의장실에서 만났다.

 

 

■ 동료의원·시민단체·언론에 감사

 

근황을 묻자 조지훈 의장은 먼저 "밀려오는 인터뷰와 방송 출연 요청에 너무 바빴다"며 "대형마트 관련법 개정을 위해 천막농성에 동참하며 힘을 모아준 전주시의원들에게 가장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동전 장보기 운동 등 대형마트를 압박해준 시민단체, 그리고 법 개정에 서명한 10만 도민에게도 지면을 빌어 인사를 전했다. 또 전북일보를 비롯한 도내 신문과 방송의 적극적 보도와 관심에 대해서도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특히 도내 시군의장단을 비롯해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의회가 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대응 운동을 펼쳐준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에게 쏠리는 언론의 취재를 부담스러워 했다.

 

 

■ 대형마트서 입점주 대책 세워야

 

조례안 통과 이후 이슈로 떠오른 대형마트와 입점주들의 반발, 즉 마트측에 임대료와 수수료를 내며 입주한 영세상인들의 매출 감소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조 의장은 "실제 매출 감소를 정확히 분석한 뒤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간의 대형마트 매출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이틀 쉰다고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즉 매출 증가 추세는 주춤할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매출 10% 감소'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최근 5년간 25조원(2006년)에서 33조원(2010년)으로 급성장한 대형마트의 매출 추이 도표를 보여줬다.

 

조 의장은 "그러나 입점주들도 엄연한 우리 영세상이다"며 "마트측에서 매출 감소분만큼 수수료와 관리비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일 매출에 대한 결제를 3개월 후에 해줄 게 아니라 즉시 해야 하고 마트와 입점주의 계약기간도 1년 단위에서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의장은 또 "시장이 작은 전주에 대형마트 6곳, 기업형 슈퍼마켓 18곳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감소가 2회의 휴일에 따른 매출감소보다 오히려 더 클 것이다"고도 했다.

 

 

■ 재벌마트, 소탐대실 뒤 헌법소원

 

마트측과 입점주의 반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그 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조 의장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됐다.

 

조 의장은 즉시 의회 차원의 성명발표를 지시하면서 "법안의 취지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바꾸고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바늘구멍만한 숨통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관련법과 전주시의 조례를 위헌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고 격앙했다.

 

이어 그는 천막농성 시절을 떠올리며 "마트측이 당시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최종 제시했던 '하루 1시간 단축, 월 1회 휴무' 안을 받아들였다면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데 당시 재벌들이 그 같은 안을 거부해놓고 이제서야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는 것.

 

조 의장은 또 "마트측에서 각종 토론회에 점주 등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등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통큰 치킨·피자·어묵 등 못팔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대형마트 규제를 더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추가 개정 방향으로 이어졌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로서 법 개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힘을 합해 영업시간을 지금보다 2시간 더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WTO(국제무역기구) 협정문 안에 협상 제외품목이 들어있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법을 마련하면 대형마트 내에서 특정 품목을 팔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지역의 통닭집을 황폐화 시켰던 '통 큰 치킨'을 비롯해 피자, 어묵은 물론 각종 유제품, 과자류, 특정 사탕류 등의 영업품목 제외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전통시장·골목상권 대책 찾을 것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두 번 쉬어도 시민들이 곧바로 소비패턴을 바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매출이 그다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조 의장은 "소비자들이 휴업일 전에 장을 보든지 아니면 쉬는 날 전통시장 등에 아예 안가든지 하는 행태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며 "그러나 의무휴일에 모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시에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찾는 구매자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무조건 전통시장 등에 가라는 식은 안된다"며 "주차단속 면제 등 집행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서비스 부족과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축제와 이벤트, 또는 특정삼품 할인행사 등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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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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