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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꼼수'와 자가당착

▲ 박호전 순창경찰서 수사과장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꼼수다. 꼼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수'는 한자어 '수(數)'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이나 도리'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꼼수'는 '수' 가운데에서도 수준이 낮고 치졸한 수를 이르는 말로, 흔히 소인배나 사기꾼이 사용하는 비겁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일 처리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에 보도되는 검찰관련 기사 중에서도 꼼수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는데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작년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시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에서는 검찰은 '수사'에 관하여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내사사건은 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내사지휘를 접수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내사영역의 일부를 '수사사건'에 포섭시켜 지휘할 수 있도록 부령개정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소법 개정 당시의 '내사는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 내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우려되고 검찰공화국을 더욱 강화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인권의식이나 청렴도 면에서 검찰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검찰의 1/2수준(직원 1인 기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4개 규제행정기관 청렴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도 경찰(5위)은 검찰(11위)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문에서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한달 반 동안 계속된 검찰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는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현직 의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하여 결국 초라하게 끝이 났다. 박 의장에겐 2008년 전당대회 당시 현금화한 1억9000만원 가운데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됐던 300만원 살포의'공범'이라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거기서 멈춰 섰다. 이는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행태로 나머지 1억87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고 돈을 전달한 사람만 구속하고 사건의 핵심인 박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해버린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이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 또한 검찰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 검찰은 소인배나 사기꾼이 사용하는 비겁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일 처리, 꼼수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 그들의 '꼼수'는 결국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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