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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부 제재 벗어나도록 최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책회의

속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년~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김제시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환경부 제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본보 22일자 1면 보도)

 

김용현 부시장을 비롯 관련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 부시장은 "1단계(2005년∼2010년) 평가년도인 2010년 이행평가 결과 원평 A 유역이 684.2kg/일 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의한 삭감량을 인정받지 못한점과 계획보다 가축사육두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평 A 유역에서 계획중인 개발사업 중 제재대상 사업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 배출부하량 684.2kg/일 중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삭감자료를 제출하여 343kg/일을 인정받아 341.2kg/일 초과했으나 향후 액비탱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로 환경부 제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지역은 원평A, 만경B, 만경C, 동진B 유역 등 4개 단위 유역으로 구분, 관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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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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