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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 김 만 성

법무정책 국민평가단/전 전주북일초 교장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현대 정보사회에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각종 대중매체로 인해 잠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성폭력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사례: 영철이는 하굣길에 PC방에 놀러갔다. PC방 아저씨는 영화를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신다. 그래서 영철이는 돈만 생기면 학원에 가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간다. 오늘은 아저씨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영철이 고추가 얼마나 큰가?" 하며 만져보시더니 바지를 벗어 보라고 했다. 영철이는 평소 잘해주시는 분이라 거절 할 수가 없었다.

 

둘째사례: 순희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오다가 자신을 예뻐해 주시는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는 집에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다고 해서 순희는 아저씨 집으로 따라 갔다. 그런데 아저씨는 비디오는 보여주지 않고 웃을 벗고 아저씨 몸을 만지라고 했다. 순희는 만지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이 시키는 일이라 할 수 없이 만졌다.

 

셋째사례: 보경 이는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를 가는 길에 놀이터를 묻는 오빠를 만났다. 보경이가 즐겨가는 곳이라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주었다. 오빠는 고맙다고 하면서 보경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가슴을 만졌다. "넌 참 친절하구나. 몇 학년이니? 너 같은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몸의 여기저기를 만졌다.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오빠가 맛있는 것 사줄까?" 보경이는 오빠를 따라갈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사례의 공통점은 사회의 약자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범죄로 일어난 피해는 수치스러운 상황진술과 사법절차에 대한 상처이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희망'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조력인 제도란, 법률지식, 진술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법률지식으로 도와주는 방패와 같은 존재이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법률조력인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생긴 희소식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우리 청소년은 미래의 산업이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수록 내일의 주인공이 청소년이기에 무형의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외람된 교직의 길을 40년이 넘도록 걸어온 교육자로 현장에서 잘못 지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이 시간에도 10대 미혼모 출산과 낙태, 청소년의 음주, 청소년의 범죄, 극으로 치닫는 여학생폭력, 자살충동 등 10대들의 모습과 심리를 그냥 스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그들의 해결책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 해맑은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고 내 가정부터 내 아들 딸들이 성폭력에 피해자,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성폭력 없는 내 고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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