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최근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어느정도이기에 정부가 검, 경, 금감원 등 총 1만여명 이상을 동원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대대적 단속까지 벌이겠다고 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는 20~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16조 5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9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관리를 강화하면서 학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사금융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을 잡지 않으면 서민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민생경제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이 대부업과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은 숫자로도 감지된다. 2009년 130만명에 이르렀던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200만 7000여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6월 기준 247만 4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부업 대출잔액도 2009년 5조 2000억원에서 8조 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신고 건수도 2010년 1만 3528건에서 지난해엔 2만 5534건으로 1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특히 불법고금리 1000여건, 대출사기 2537건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도 2010년 5455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엔 8244건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는 대책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녹아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국세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물론 사법당국인 검찰과 경찰을 단속에 총동원 한다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은 뿌리 뽑기는커녕 되려 양성화시켜주는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39%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대부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는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단속이 강화되더라고 이를 뿌리 뽑지는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 사금융을 찾는 자들 모두가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극빈자나 신용불량자들이 필요에 따라 급전을 빌려 쓰고 보자는 막가파식으로 대부업체를 찾는 실정이므로 정부가 이를 위한 구제금융정책 확대방안을 내 놓지 않는 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은 일시적인 효과는 걷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실효를 걷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불법 사금융의 브레이크 없는 피해는 등록대부 업체라고 예외가 아니다. 연 이자율이 무려 3476.2%라는 믿어지지 않는 숫자는 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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