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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멀었다

진안군 재정 열악한데 민선 4기 이후 54명 증원 / 이한기 군의원 대책 촉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진안군청 무기계약직을 위한 처우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사진)에 따르면 현재 군청 내에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일반업무보조원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15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 일반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공무원 급여가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5.1%, 올해에는 3.5% 인상됐다.

 

하지만 진안군청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계속 동결상태인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환경미화원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가액을 비교해보면 인근 완주군은 4788만원, 임실군은 4044만원인데 반해 진안군은 3756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근 지자체는 기본급 5%내외에서 이미 인상을 했거나 상향조정을 검토한 것과는 상반된 조치다.

 

더욱 문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무기계약직에 대한 (군의)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군 측은 "시·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도내 8개 지자체에 진안군도 포함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밝혔다.

 

인건비를 줄이려면 인력규모를 축소해 나가야함에도, 군은 민선 4기 이후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직 54명 등을 증원하는 꼼수를 뒀다.

 

결국 지난해 도 감사결과, 이에 대한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억제를 통한 인력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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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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