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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홍삼 군수품질인증제 시행

진안군이 홍삼의 명품화와 고급화를 위해 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송영선 진안군수는 지난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품질인증 업체로 선정된 정희고려홍삼을 비롯한 11개 홍삼가공업체에 품질인증서를 수여했다.

 

군수품질인증제도는 진안군수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홍삼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날 11개 업체 1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 제도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품평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군수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업체가 정기성분검사, 가공시설 위생검사, 제품표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먼저 인증을 받고 싶은 홍삼제품이 홍삼의 필수성분인 Rg1, Rb1, Rf, Rg3의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해 10종류 이상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홍삼성분의 함량인 조사포닌함량이 1g당 홍삼추출액 2mg이상이고, 식약청의 인삼홍삼제품 농약검사기준에 따른 35가지 농약검사결과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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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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