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객원논설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소녀가 어머니와 동거 중인 내연남의 아이를 낳았다. 어머니의 동거남이라면 소녀에겐 의붓 아버지다. 아버지가 딸을 범한 패륜 아닌가.
익산에서 일어난 추악한 성폭행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소녀에에게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 아직 그 아이의 아비는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다. 내연남에 따르면 이 소녀를 범한 파렴치범은 그 말고 또 한 명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대놓고 못된 짓을 돌아가며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문제는 이 소녀의 어머니 역시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소녀가 성욕의 노리개가 되는 동안 어머니는 방어할 힘도, 능력도 없이 수수방관 했을 터다. 경찰의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능이 모자란 가엾은 모녀에게 가해진 동물적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물론 이런 류의 성폭력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친딸을 능욕한 광증(狂症) 성도착자도 있고 의붓딸을 범하는 파렴치범은 심심치 않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사연이 다르다. 피해당사자들이 지적 장애인이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의 도는 더 크다. 모녀는 자신들에 가해지는 비인륜적 패악조차도 구별을 못한 채 모성 본능만으로 자신들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없이 가련하고 측은하다.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허술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개봉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지가 얼마나 됐나. 나도 그 영화를 봤지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남자로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칙칙한 부조리의 현장을 민낯으로 보여준 영화 '도가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조와 회의감을 낱낱이 파헤쳤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바로 엊그제 그 영화의 주인공인 광주 인화학교 직원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5년이 더 많았다. 보호해야 할 장애 학생을 농락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게 판시 이유였다. 영화가 개봉된 후 국회가 세칭 도가니법을 제정한 것도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지만 영화를 본 관객에게는 장외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판결이 된 셈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익산 사건의 파렴치범은 어떻게 응징해야 하나. 천인공노니 인면수심이니 하는 공허한 비분강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시되는 시대라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성범죄자에겐 가혹한 응징이 답이다.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부착으로 그칠 일일까? 아니다. 아예 함무라비 법전대로 물리적 거세가 무시무시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생식기적 에로티시즘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성적 욕구를 채울 궁리만 하는 인간은 괴물이고 인간에 대한 늑대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 다만 사촌끼리도 흘레를 않는다는 말(馬)은 제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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