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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소양교육 실시후 77명 연차적으로 바꾸기로

순창군이 연차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소양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분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최근 각종 공공복지 시설의 증가는 시설관리 인력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져 총액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었고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공무원 조직관리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비정규직은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순창군의 경우 정부가 허용해 준 총액인건비는 총 381억원으로, 일반직과 기타직(비정규직 등) 인건비 기준액은 각각 342억원과 39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현재 일반직 332억원, 기타직 인건비 4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아직까지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기타직 인건비는 기준액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효과적인 인력 수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제는 공직사회도 경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적 개념의 행정이 이뤄져야 함을 감안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수행에 있어 투자와 효과를 비교 분석해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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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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