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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권·관리기관 신설 가시화

환경부 유역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입증

정부의 4대강 대권역 유역관리 제도에 따라 현재 금강유역권에 속해 있는 새만금유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권역(새만금유역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과 물 순환체계 구축·유량 및 수질 통합관리 등 각종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관(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16일 '새만금유역 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새만금유역권 및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용역은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최근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으로 설정된 4대강 대권역에서 새만금유역권을 분리, 별도 대권역 신설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유역은 금강대권역에 포함돼 있지만 서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상류 하천과 하류 호소로 연계돼 태생적·구조적으로 복잡한 수역인 만큼, 맞춤형 관리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권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새만금대권역의 공간적 범위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비롯 직소천(부안)·주진천(고창) 유역으로 설정됐다.

 

이와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새만금유역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주지방환경청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 끼어 유역 특성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서다.

 

이에따라 기존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을 대폭 확대해서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청장의 직급도 현재의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조정, 유역의 환경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새만금유역권 신설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도 담았다. 새만금수계 관리를 위해 '새만금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새만금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조직개편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초 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한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가 수질관리에 달려있는 만큼 새만금유역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과 직제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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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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