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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 '주민동의' 규정 삭제

진안군의회, 개정조례안 가결…집단 민원 줄 듯

속보=진안지역의 축사 신·증축에 있어 허가때마다 잦은 민원의 원흉이 됐던 인근 '주민 동의' 규정이 아예 삭제됐다. (본보 5월 23일자 지역면)

 

지난 4월 9일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에 의해 의원발의됐던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개월전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진안지역에서 축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인가 직선거리로부터 돼지는 2km, 닭과 오리, 개는 1km, 양과 사슴, 젖소, 소는 500m를 떨어져야 허가를 득하게 됐다.

 

이는 허가때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집단 민원 자체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하지만 상대제한지역이라 해도 인근 주민 10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얻어내면 축사 신·증축이 가능한 규정이 상존, 사실상 거리제한 취지가 무색했다.

 

실제,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려는 외지인 중 자본만 있다면 주민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시간 문제였고, 주민동의를 둔 이상 거리제한은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진안군의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현실성을 담보키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무색하게 할 '주민 동의'를 아예 없앨 필요가 대두됐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의원발의(7월 2일)했던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안을 17일 전격 가결한 것.

 

개정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아토피케어'특구지역을 추가하고, 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조정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축사 신·증축시 100분의 60이상의 동의를 얻는 규정을 삭제했다.

 

동의 규정이 있을때만 해도 동의대상 제한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조례안이 지정한 거리 내에서는 신·증축시 아예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만큼 집단 민원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이 개정안이 가결되기 전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3조(제한지역) 6항에는 '상대제한지역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증측하거나 신축할 때는 인근주택 세대주의 100분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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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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