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비슷한 서울 명동·잠실 특구 주목해야 / 원도심상권 활성화·도시재생 등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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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명동·잠실특구는 경기전과 어진박물관, 한옥촌 등과 유사성이 있다. 앞서 지정된 관광특구를 살펴보면 역사적 건축물 보존에 따른 계획지침은 물론 용적율 완화등 규제와 인센티브가 병행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도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
현재 전국의 관광특구는 도내의 무주구천동과 정읍내장사를 포함해 13개 시·도의 28개소다.
관광특구는 도시형과 온천형, 산악형, 해안형 4종류로 지난 93년 도입돼 5개소가 지정된 뒤 지난 97년 14개소가 추가 지정됐고 가장 최근에는 올 3월 15일 서울의 잠실이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
△요건과 특례=지정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방문 지역(서울 50만명)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임야, 농지, 공업용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 등으로 전주한옥마을은 이를 충족시킨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적지 않은 특례가 따른다. 먼저 20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와 보조를 포함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상권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다.
가로경관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심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옥외광고물 제한과 50층 이상 건축물의 제한도 완화된다.
관광호텔은 공터를 공연과 식사장소로 활용하고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허용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 수 있다.
이 경우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물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타지역 사례=전주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주목해야 할 특구는 서울 명동과 잠실 등이다.
명동 특구는 지난 2000년 명동·남대문·북창 지역 63만㎢에 관광특구가 지정됐고 이 중 명동은 2006년 32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명동성당 등 전통적 이미지와 명성에 부합하는 '관광, 쇼핑, 문화의 국제적 명소 육성'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역사적 건축물 보존, 블록별 용도제한, 조경 등의 계획지침이 마련됐고 건폐율과 용적율의 완화 등 규제와 인센티브가 병행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명동 특구는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을 비롯해 전동성당, 한옥촌 등이 산재한 전주한옥마을과 유사성이 매우 높다.
올 3월 지정된 잠실특구도 도시형 관광특구를 지향하는 전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롯데호텔~석촌호수~방이맛골~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면적 2.31㎢의 잠실 특구는 위락시설인 롯데월드 뿐 아니라 호수와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이 포함되면서 전주의 구도심과 컨벤션, 전북대 상권, 덕진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전략 수립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팔달로를 축으로 하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구도심상권 활성화는 물론 구시가지의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구조 재배치라는 전주시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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