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간 제한·의무 휴업' 기업에 통보…이달 23일부터
김제시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한 후 영업제한 재시행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 개정한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10일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동월 14일에 조례 공고한 후 시장 상인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소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지역 유통망 진출 확대로 막대한 지역 자금이 대도시로 역유출 돼 지역경제 침체 및 소상인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가급적 휴업일을 토·일요일로 월 2회 지정·시행하여 상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었다.
김제시는 이러한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 지역 대형마트 및 SSM에서 365일 연중무휴 영업 및 장시간 영업으로 연간 약 330여억원의 매출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 시행할 것을 대형마트 및 SSM에 사전 통지했다.
관계자는 "지난 4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관내 두 곳(홈플러스, 롯데슈퍼)의 대형마트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의견 협의를 가졌다"면서 "앞으로 사전통지 기간 종료일인 오는 17일 이후에 곧바로 영업제한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통지하고,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이달 넷째주 일요일인 오는 23일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재시행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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