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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이 성범죄 부른다

 

필자는 변호사다. 변호사로서 가끔 겪는 고초 중에 한 가지가 극악무도한 범인을 변호해야 할 때다. 특히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변호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양형에 참작이 될 정상자료를 발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필자 또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아동 성폭행범을 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들이 날 때부터 남과는 다른 아동 성폭행범의 DNA를 갖고 있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인터넷상에서 무한정 유포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이를 시청해 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아동 음란물 시청이 점차 습관화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상의 아동 음란물을 현실에서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범 고모(24)씨 역시 평소 아동 음란물을 자주 봤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이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감히 단언 하건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상에 오늘날처럼 무한정 유포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범람하는 현실에서는 또 다른 아동 성폭행범이 바로 현재에도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성폭행범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은 아동 음란물에 대한 단속 및 그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을 제작·게시·유포(업로드 및 다운로드 포함)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한데, 이 법에 의하면 일반음란물 유포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인 반면, 아동음란물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다운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캐나다는 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에 비해,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유포자도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경미한 처벌이 문제되었는데, 다행히 최근 법원에서도 아동 음란물관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필자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아동 성폭행범의 시발점이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있다는 분석 하에 현재 음란물에 대한 광범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하는 데는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접속을 예방하고 사전에 음란물 접촉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데 있을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지금 바로 우리 주위부터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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