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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남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소송

(주)거성에 28억 배상금 지급 누구 책임인가…시민모임, 진상규명 촉구 진정서 시에 전달

남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손해배상사건이 여전히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주)거성에 28억원 손해배상에 대한 사실 규명을 원하는 시민 모임은 140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최근 남원시에 발송했다.

 

시민 모임은 진정서에 △28억원을 배상해 남원시에 손해를 입힌 진짜 당사자는 누구인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 10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목을 잡은 곳은 4기 남원시의회가 아닌가 등의 내용을 담아 손해배상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주경원 집행위원장은 "남원시는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26억7700여만원의 손해배상에 재판비용까지 총 2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하지만 아무도 이에대한 원인규명을 안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사죄를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손해배상사건은= 거성과 남원시의 대산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사건은 1999년 12월28일에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남원시가 수거해 거성의 사업장에 운반하면, 거성은 생활폐기물을 단순 분류해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계약 체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후 거성은 2001년 1월12일 남원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4월11일에 대산면 대곡리 294-1 부지(7895㎡)에서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부터 거성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남원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거성은 2002년 처리시설의 준공을 마쳤으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2004년 4월27일에 부도 처리됐다.

 

거성은 2005년 6월1일 남원시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2007년 11월29일)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남원시는 처리수수료의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생활폐기물을 거성에 공급하지 않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거성이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상고는 기각돼 2010년 10월28일에 판결이 확정됐고, 남원시는 같은해 11월9일에 거성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26억7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의 2라운드는 남원시가 '1999년 11월부터 거성이 부도난 2004년 4월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공무원들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남원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10명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2년 10월11일 "피고(10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남원시)의 주장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남원시는 같은해 11월12일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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