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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3억 투입 소상공인 지원

지난해 전국최초 조례 제정 / 8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순창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올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없어 업종간 형평성이 대두됐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함께 저소득층 등이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취약한 것도 문제점의 하나였다.

 

따라서 군은 취약한 지역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업인 10인미만)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운영해온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원사업을 추진 한 것.

 

군은 먼저 2억9600만원을 투자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소 화장실 22개소와 음식점 주방 6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2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화장실과 주방을 비롯한 관내 모범음식점, 전통 한정식집에도 그릇 교체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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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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