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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시(市)에서 부담 재정 큰 압박…국가에서 지원해야

김제시, 공기내 완공 난망

현재 시행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동(洞)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 부터 오는 201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명덕동 소산∼흥사동 관망대 삼거리, L=10.3km, B=20m, 4차선)를 추진 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로법 관계 규정상 면(面)지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가)이, 동(洞)지역은 김제시(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을 시행 하고 있으며, 올 2월 현재 면 지역은 보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으나 동 지역은 약 14%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현재 보상 진행율을 볼때 계획년도인 오는 2016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도로편입 토지주의 집단민원 및 도로이용 운전자의 불만, 시공사의 공사비 반납 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 보상비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동(洞)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로법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로,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군)국회의원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도록 이달 1일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도로법이 개정된다면 김제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144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면서 "국회(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 건의서를 지난 19일 제출했으며, 향후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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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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