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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개월 맞은 전주지방법원 방극성 법원장】"항소법원 설치 바람직…국민 소통 강화 신뢰회복 실현"

재판참관·사법모니터 등 시민 창구 언제나 '활짝' / 법조타운 조속 이전 노력

▲ 방극성 전주지법원장이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방극성 전주지법원장이 취임한 지 40여일이 지났다. 지난 2월 14일 취임한 방극성 법원장은 그동안 업무파악과 전주지법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고심을 거듭했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법관으로 전주지법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남다르다. 방극성 법원장을 만나 전주지법의 발전방안과 법조타운 조기이전 가능성 등을 직접 들어본다.

 

-전북출신 법관으로 전주지법원장에 취임하셔서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출신 법관으로 제가 처음으로 전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전북출신 법원장님이 부임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떠난 후 5년 간 광주와 제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셔서 참으로 기뻤습니다만 한편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취임 일성이 '소통과 신뢰'였습니다. 법원의 소통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상은.

 

"소통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데 그 처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의 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법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직접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그림자 배심제도, 법원의 여러 사법작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법위 구성, 시민사법모니터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물론 초·중·고교생들의 재판참관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을 통한 모니터 제도, 명예법관제도 및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내 통장·이장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간담회의 개최,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좌 및 법률문화교실 등의 실시,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 열린 법원 행사 등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현 전주지법 청사는 비좁고 노후합니다. 당장이라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청사는 1976년도에 축조돼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매우 비좁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등 여러면에서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 이전의 지연으로 인해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5월 완산등기소를 확장 증축해 본원 등기과 사무실을 그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집행관 사무실과 경매법정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법조타운 이전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힙니다. 법조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배경과 법원 차원의 대책이라면.

 

"오래 전부터 신청사 부지를 물색해 오다가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그 위치를 정하였습니다만 법조타운의 조성이 늦어져 조속한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조성은 다른 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지연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이미 법원행정처가 토지 매입비용으로 18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기관이 올해 안으로 법조타운 부지 협의 및 수용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15년까지 신청사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말에 완공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청사 이전을 위해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소법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됐습니다. 이른바 전북발(發) 사법개혁이 시작된 셈입니다.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얼마전에 그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의 확장도 그러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항소법원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그 업무는 입법사항, 즉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 및 일부 법관의 막말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널리 허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법률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을 넘어 재판을 담당한 법관 개인에 대한 집단적 비방, 나아가 물리적 행동에까지 이른 것은 사법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법관의 막말은 어떤 사정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관도 사람이고 격무 속에서 냉철함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법관이 법정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 정의를 밝히라는 사명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냉철함을 상실하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태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하나의 판결이나 한 법관의 막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법의 신뢰가 상실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거기에 사회적인 불신 풍조의 확산, 경제적 또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 등도 가세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사법부 구성원 특히 법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과의 소통, 법원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관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장님이 바라보는 전관예우 논란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대법원장께서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결과가 모두 전관예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은 매년 시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보고는 아직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전관이 선임된 사건과 비선임 사건과의 결과를 철저히 비교해 우려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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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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