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발주 하는 1억원 이상 관급공사는 앞으로 계약체결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김제시는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단순 일용 근로자 30% 이상을 김제시민으로 우선 고용하고, 건설장비 및 자재구입시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제지역 업체 장비와 자재 사용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사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종별 수요 및 시공능력을 감안, 김제지역 업체에 우선 하도급 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김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이달 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이러한 특수조건을 명문화 하고, 공사 감독시 수시로 실제 고용여부와 각종 장비, 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관계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으로 연간 100여건의 공사에 연인원 7000여명의 고용창출 및 관내 업체의 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돼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으로 실업율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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