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각종사고와 재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사나 가축이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도비 10%와 군비 15%를 합친 지방비가 25%, 자부담금이 25%다.
군은 각종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자기부담금으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64농가에 해당되는 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토끼,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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