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출산여성 농업인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80일 기간 중에서 6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4만원의 90%인 3만6000원을 지방비로 지원해주며, 10%인 4000원은 출산여성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