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주식을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매매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 해당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시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소액거래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 거래금액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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