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과장은 "새로운 방식의 공인인증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있도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5개 기관이 허가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 공인인증서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따라 새로 등장한 전자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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