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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연말까지 최저생계비 120% 이하서 150% 이하로

순창군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1인기준 57만2168원)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금융기준은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 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학비 등 여러분야 중에서 주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다.

 

군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가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1억9630만원을 확보해 상반기에만 35세대에게 3100만원을 지원했다. 생계비로 15세대 1000만원을, 의료비는 20명에게 2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금융기준 초과로 긴급지원이 어려운 세대는 타 지원 연계 기획사업비와 지정기탁을 통하여 260여명에게 551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은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를 관리해주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98세대를 발굴해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생필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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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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