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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용트럭 담합 과징금 116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등을 만드는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확인하고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했다. 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면서 담합 기간에 총 55회나 만남을 가졌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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