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