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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부당행정 주민제보 수렴

진안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11.13~11.21)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례, 예산낭비사례,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는다.

 

제보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대상기간은 12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이며 제보대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예산낭비사례, 불합리한 사항,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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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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