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일전 180일이 지난 12월 6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행위제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사례중심으로 실시됐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시기별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명확히 이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추진해가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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