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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은 확인 가능한 61건 중 ‘구글 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 게임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으로는 먼저 모바일게임 다운로드나 인 앱 결제 시 반드시 유료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게임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앱(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앱 결제)은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결제조건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등 타인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구글 플레이 등 일부 앱 마켓은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Google Play의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Google Play 스토어 실행 → 메뉴버튼 → 환경설정 → 비밀번호 → 구글 계정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체크확인)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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