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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동물등록제 시행

완주군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준주택지(공장, 매장)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서류를 작성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및 체내 삽입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군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4개소에서 무선 식별장치를 해당 동물의 체내에 삽입 또는 체외 부착하거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면 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했지만 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등록대상 반려견이 100%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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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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