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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결정권은 고객에…보호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지난 1월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 보호와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1월 발표의 대책을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부가 2주씩 연기하며 내놓은 대책치고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 사항도 많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객정보 이용, 고객이 결정"…종교·결혼날짜 수집 'NO'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에 한 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용·활용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금융회사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시 거래종료 고객이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했던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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