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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유)구백화물, 대형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지난 5일 김제경찰서와 (유)구백화물이 화물차 교통법질서 준수 동참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제경찰서(서장 최종문)와 (유)구백화물(대표 이한술)은 지난 5일 화물차 교통법질서 준수 동참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4월부터 추진 하고 있는 ‘화물차 법질서 확립 전 시민 동참’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김제서는 이날 화물차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화물차의 ‘적재초과· 불법개조· 난폭운전 금지’ 등 법질서 동참을 당부한 후 운전자들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방안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고, (유)구백화물측도 김제시의 화물차 법질서 확립 동참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문 서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 되는 화물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식의 지속적인 개최 및 도로관리청과의 합동단속, 현장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면서 “운수업체는 법질서 확립 동참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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