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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융자 조기지원

완주군은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자금과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소득지원자금을 전년보다 앞당겨 융자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나 영농법인이다. 또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이며, 운영(수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0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이하다.

 

융자이율은 연1%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완주군과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주) 전주완주시군지부를 통해 융자 상담 및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은행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한다. 신청자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 최낙범 과장은 “이번 농촌소득지원자금 저리 융자금은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자금과 농촌소득사업 자금으로 활용해 완주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1농가에 20억원의 융자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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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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