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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빨라진다

김제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가동 / 공장설립 승인 등 전담창구·상담 예약제도

김제시 관내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 처리가 앞으로 손쉽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김제시 관내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민원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신규 공장 설립 및 인·허가를 원하는 민원인들의 적잖은 불만을 사 왔다.

 

시에따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등 17종에 대해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민원소통과에 사전상담 창구를 이달중으로 설치하여 위생 및 농지관리, 건축, 교통행정 등의 인·허가 담당자들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제기하면 주관 부서가 각 부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합동심의회를 개최, 협의사항을 종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인·허가 관계부서 합동심의제를 지난 5월 부터 추진, 현재 8건의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했다.

 

금번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제도 시행은 민원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방지하여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금번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민원 편의 중심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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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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