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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비 961억 최종 확정

기재부 195억 증액…기반시설·부대비용 추가 /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기틀 마련 가속도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비가 애초 766억원 보다 195억원이 늘어난 9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에따르면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김제자유무역 조성사업비를 현행 766억원에 195억원을 증액하기로 확정하여 총사업비가 96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금번 총사업비 증액은 2102년 5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직·간접 보상비 61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두 번째로 사업비 증액을 이뤄낸 것으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대비 등이 추가됐다.

 

김제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현행 총사업비가 개략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후 실시된 설계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등에 대한 증액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김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로써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터덕거리던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009년 1월 지평선산단 내 99만1740㎡(30만평)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지정받은 후 2010년 8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수출목적 제조업: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금액 1억 이상이고 외투비율 10% 이상),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토지임대료(50원/㎡)와 관세특례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 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영학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계적인 농기계업체인 한국구보다(주) 등 3개사가 관리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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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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