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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에 긴급대피명령

총 103세대 입주민 이주할 곳 못 찾아 '막막' / 재건축 대책 계획 없어…사태 장기화 우려

익산시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1일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103세대 주민들은 당장 이주하거나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피할 여건이 충분치 않은 데다 대피 이후 이 아파트의 처리 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갑작스런 긴급대비명령 발동에 따른 입주민 반발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익산시는 11일 오전 10시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박경철 시장은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발표문을 통해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모현 우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1992년 건설된 모현 우남아파트는 1개동 103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입주 10년째가 되던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수준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12년 동안 한 차례도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늘상 불안 속에서 생활해왔다.

 

앞서 입주민들은 부실하게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를 상대로 10년간 소송을 진행해 지난 2010년 승소와 함께 7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비용으로 신속한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주민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 사이의 갈등 속에 손해배상금도 절반 넘게 소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현재의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기울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우선 긴급 대피명령을 통해 일단 주민들을 이곳에서 이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120만원 한도의 이주비와 3000만원 이하 저리(연 2~3%) 융자를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지역 내 아파트들에 대한 정보를 이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연계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주 후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주민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김갑섭 위원장은 “시의 대피명령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당장 이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나 향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의 대책은 그저 막연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긴급대피명령 발동에 따른 이주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제 이주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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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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