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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구상권 청구' 겉돈다

전북 피해보상비 미회수율 55%

학생 간 폭력 가해자에 구상권이 청구된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금이 상당부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서울 중랑구 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7억7849만원이 학생 간 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돼 가해자에 구상권이 청구된 가운데 4억여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전북 지역에서는 6776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돼 가해자에 구상권이 청구됐지만 그 중 2071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2396만원 중 1940만원이 회수돼 미회수율이 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932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861만원에 불과, 미회수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액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2012년부터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치료·상담을 위해 드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단 지원한 뒤 차후에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있지만 그냥 버티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해자가 버티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청구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올해 미회수 금액이 많은 것은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할납부 등으로 원만히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수시로 연락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송으로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회수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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