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이항로)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진안군 조례·규칙의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의 일제정비에 나섰다.
또한 규제의 폐지·완화 뿐 아니라 각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개정안 반영을 위해 개별 자치법규 단위개정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총 38개 조례와 6개 규칙의 개정 및 3개 조례의 폐지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70여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감축하고 50여개의 등록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