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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이해 안된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 동호회 회원들 반발

법원의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협력사 사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 동호회 회원들도 재판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 동호회 회원들은 재판부가 불법파견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 ‘작업지시권’과 관련해 “우리가 현장 최일선에서 생산라인 운영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작업지시를 누구한테 뭘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사내협력사들은 공정 일부분을 도급 받아 자체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한 뒤, 문제의 작업 지시를 비롯해 모든 업무를 자체 시스템에 의거해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994명이나 되는 사내하청 직원들에 대해 충분한 현장 조사나 작업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무더기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 개개인별로 작업 내용이나 근무 조건 등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법원 측 논리를 적용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사내협력사 직원들은 물론 부품 생산을 통해 협업을 하고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외부 부품협력사 직원들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불법파견을 규정하는 곳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외부 부품협력사가 원활한 부품 납품을 돕기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 파견한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것과 관련, 이들은 “현재 우리 공장 안에는 상장사 규모의 대기업 직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들어와 협업을 하고 있다. 법원 기준대로라면 공장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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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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