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1600t급 무궁화 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000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이번 공동순시는 작년 6월에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애초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공동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10월 말 개최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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