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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자진 취소

'불법행위 철회' 여론 부담…절차 다시 밟을 듯

속보=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뒤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23일자 7면 보도)

 

이에 따라 해당 조합이 추진하려 했던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주택조합 A건설은 지난 23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앞서 A건설은 지난 7월 전주시 다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A건설은 전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은 사업승인 신청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A건설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전주지역 일원에 게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동호수 추천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조합원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별도로 불법 현수막(950여장)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각종 불법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A건설은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다시 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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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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