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재산신고 누락' 관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던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해 12월 박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노인복지시설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고창의 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던 박 군수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노인복지시설의 등기상 소유권자는 B씨지만 박 군수가 실소유자다”면서 “박 군수는 후보자 재산을 공개할 당시 이를 축소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박 군수는 차명으로 소유한 고창의 한 모텔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창경찰서는 25일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면서 20억원 상당의 고창읍내 한 모텔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박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돌연 잠적했던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말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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