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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완료

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것과 관련, 대상물 70여개에 대해 선임신고를 100%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보조자제도는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조자 선임 의무 대상은 건물 총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기숙사·숙박(1500㎡ 이상)·의료·수련·노유자 생활시설 등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김제소방서는 그간 관계 대상물에 우편물 발송 및 지역언론 연계 홍보, 인터넷 공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인의 협조로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보조자 선임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선임된 보조자는 맡은 바 소방안전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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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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