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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정치개혁 열망 높아 선거구 획정위 외부에 맡겨"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원장, 지방신문협과 인터뷰

▲ 정치개혁특위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하겠다며 소신을 밝히고 있는 이병석 위원장.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권,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 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인 만큼,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개특위 활동기간동안 핵심 의제는 무엇입니까.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제도 도입과 같은 공천제도 개혁 등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인구 불부합 선거구가 총 59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게리맨더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 맡겼습니다.”

 

-국회는 어떤 경우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안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반드시 수정 요청 이유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을 거쳐 특위로 회부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토록했고, 통과된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없이 가부투표만으로 최종 확정토록 했습니다.”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데 헌재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인구편차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 대표성을 보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직능별 전문가들에게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간의 불비례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사표 방지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이 여야 대리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획정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각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여야 대리전이라 미리 재단할 수 없지만, 결국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 31일까지인데, 선거구획정위 독립 설치와 국회 수정의결 금지 사항을 의결한 것은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룰’을 정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위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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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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