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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관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완주 상관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로 지정돼 주민들이 진료와 함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완주군보건소는 26일 상관지역에서 운영하던 약국이 이달 26일 폐업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관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관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은 진료와 함께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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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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