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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진안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및 법규위반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8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기간이 종료하고,기간 내에 차량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여 신고를 못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는 12월 31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한다

 

진안 관내에는 학교,학원 등 25개 시설에서 42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마쳐 현재 100%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는 신고된 통학버스 시설주 의무사항인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및 운전자 의무사항인 점멸 등 장치 작동 등에 대한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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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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