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도사회복지協, 입법 간담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4만 9000여 명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안임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이드라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시일이 걸리겠지만 관련 법안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고견들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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