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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 공정성장 3법 발의한다

국회 토론회서 공개…오늘 전북대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경제담론인 ‘공정성장론’ 실현을 위해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성장론으로서 약점이 있으며 불충분하다”며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 3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 재 창업을 돕는 ‘국세기본법’ 등이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상임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고, 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공정위 권한이 강화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벤처기업 활동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창업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세기본법’은 벤처기업의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충분하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대로 작동만 하면 이상적이지만, 관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고리가 풀린다.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분배를 공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2일 카이스트 경영학과 채수찬 교수와 함께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두 번째 행사로 지역발전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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