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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당직정지 승복 못해"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의 근거는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진술로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인 대표는 남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면서 “4·29선거에 완패하고 책임지지 않는 문 대표는 출당처분도 모자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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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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