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심한 곳 관리…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방 관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며, 재정관리인은 채무 상환·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자칫 자치단체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예산 편성권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파산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려면 일단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해도 재정 위험 수준이 악화돼야 한다.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할 때에도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40% 이상의 채무 비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채무 비율이 25%를 넘겨 최근 재정위기단체 전 단계인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인천(39.9%), 강원 태백(34.4%), 대구(28.8%), 부산(28.1%) 등 4곳이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